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2조 (청렴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턴은 청렴한 정부 구현을 위하여「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인턴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인턴은 직무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