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5조 (근무상황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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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의 근무상황 및 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연장근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의 근무상황 및 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연장근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인턴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인턴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및 무단외출로 간주하여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심각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사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결근일수 및 지각, 조퇴, 외출시간 등은 인턴의 동의를 얻어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훈령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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