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39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준용규정)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안전관리,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및 「행정안전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처리지침」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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