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14조 (신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인턴을 채용한 경우 청사 출입을 위한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 발급 또는 분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을 받으려는 인턴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1.별지 제10호서식의 신분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2.별지 제1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ㆍ재발급 서약서
③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회수하고 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신분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신분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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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신분증 발급ㆍ재발급 서약서
■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신분증 발급ㆍ재발급 서약서 본인은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신분증을 발급 및 재발급 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신분증을 발급 및 재발급 받아 분실 및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분실 및 타용도 사용으로 인한 제반사고에 대하여…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신분증 발급대장
■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연번 | 발급 번호 | 발급 일자 | 소속 | 성명 | 생년월일 | 발급 횟수 | 재발급 사유 | 반납일자 (폐기일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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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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