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35조 (육아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육아시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인턴은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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