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9조 (채용전형서류 및 개인정보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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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인턴을 채용하는 경우 응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인턴을 채용하는 경우 응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응시원서
2.자기소개서
3.각종 자격 면허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제7조 및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서약하는 서류
5.그 밖에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②채용권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6조,「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4조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는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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