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13조 (인턴명부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의 인적사항, 채용, 이력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서식의 청년인턴 명부를 작성 및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년인턴 명부의 내용을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입력하여 관리할 경우 청년인턴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청년인턴 명부
■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청년인턴 명부 | 청년인턴 명부 | 청년인턴 명부 | 청년인턴 명부 | 청년인턴 명부 | 청년인턴 명부 | 청년인턴 명부 | 청년인턴 명부 ①성명 | ①성명 | ①성명 | | ②생년월일 | ②생년월일 | | ③주소 | ③주소 | ③주소 | (전화 : )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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