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17조 (보수의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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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②인턴의 보수는 매월 말일 또는 기관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앞당겨 지급할 수 있다.
③인턴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종 수당 등 모든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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