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19조 (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공제)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갑종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인턴 부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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