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15조 (증명서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증명서 등의 발급)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13조의 인턴명부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증명서의 경우 30일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재직증명서
■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제20 - 호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자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인 적 사 항 | 주 소 | 주 소 | | | 재 직 사 항 | 소 속 | 소 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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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경력증명서
■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제20 - 호 담당자 : 연락처 : 인적사항 | 성 명 | (한글) | (한글) | (한글) | (한글) | 생년월일 | | 인적사항 | 성 명 |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생년월일 | | 인적사항 | 주 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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