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34조 (보건휴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여성인턴이 매 생리기에 보건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주어야 하며,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②임신한 여성 인턴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위하여 태아검진 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제74조의2를 준용하여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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