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31조 (공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1.「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다만, 재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재검에 필요한 시간에 한정하여 추가로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5.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6.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행사에 참가할 때
8.「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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