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12조 (채용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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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턴이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용이 해지되며,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을 해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턴이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용이 해지되며,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을 해지할 수 있다.
1.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3.인턴이 고의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4.인턴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5.제24조를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중 취업을 한 때
6.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인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힐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이 경우 퇴직일로부터 1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퇴직일을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
2.퇴직일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일을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인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근로기준법」제26조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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