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11조 (근로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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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턴은 근로계약 시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채용권자와 인턴이 각각 필요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1부는 인턴에게 교부하고, 1부는 「근로기준법」제42조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권자가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턴은 근로계약 시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채용권자와 인턴이 각각 필요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1부는 인턴에게 교부하고, 1부는 「근로기준법」제42조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권자가 보존하여야 한다.
②인턴은 근로계약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를 작성하고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표준근로계약서는 인턴의 계약기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일, 휴일 및 휴가, 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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