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11조 (근로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턴은 근로계약 시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채용권자와 인턴이 각각 필요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1부는 인턴에게 교부하고, 1부는 「근로기준법」제42조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권자가 보존하여야 한다.
②인턴은 근로계약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를 작성하고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표준근로계약서는 인턴의 계약기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일, 휴일 및 휴가, 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표준근로 계약서
■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2쪽중 제1쪽) 표준근로 계약서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이하 소속기관의 경우 각 소속기관장을 말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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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서약서
■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행정안전부, 각 소속기관)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반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만료 이후에도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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