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18조 (감사실시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감사실시의 통지)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감사시행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실시의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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