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21조 (증거자료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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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은 관련문서 및 물건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감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은 관련문서 및 물건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감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감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이 증거서류 및 그 밖의 보완자료로써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운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다.
③질문서를 받은 수감기관의 관계직원은 정해진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질문서는 감사담당관 명의로 발급하고, 문답서는 해당 감사반원이 작성하며 문답서 작성 시에는 1명 이상의 입회인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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