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7조의2 (감사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감사요청)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그 부서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