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7조의2 (감사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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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그 부서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감사요청)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그 부서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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