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견학 등 방문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견학 등 방문자에 대한 인적사항 또는 방문 목적 등을 파악하여 방문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방문 또는 견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각 부서장은 견학 등 방문자(내ㆍ외국인) 관리를 위하여 외국인 방문대장(별지 제3호 서식), 국내인 견학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외국인 방문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외국인 방문대장 | | | | 계 | 과장 | 센터장 | 센터장 | | | | | | | 방문기간 | 방 문 자 | 초 청 자 | 근 무 처 | 근 무 처 | 근 무 처 | 근 무 처 | 국적 | | | | | | | 방 문 목 적 | 방 문 목 적 | 방 문 목 적 | 방 문 목 적 | 방 문 목…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국내인 견학대장
〔별지 제4호 서식〕 국내인 견학대장 | 〔별지 제4호 서식〕 국내인 견학대장 | 〔별지 제4호 서식〕 국내인 견학대장 | 〔별지 제4호 서식〕 국내인 견학대장 | | | | | | | | 계 | 계 | 과장 | 센터장 | | | | | | | 견학일시 | 견 학 자 | 인원 | 기 관 | 기 관 | 주 소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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