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보안담당관ㆍ분임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기획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훈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각 부서장은 보직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전항에 따른 보안담당관 업무에 대한 부서(소관)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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