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요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승진을 포함한다) 또는 인가 30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승진을 포함한다) 또는 인가 30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한다.

1.내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
가.신원조사대상자 명단(본청 세칙 별지 제16호 서식) 1부
나.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예정자는 본청 세칙 별지 제17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본청 세칙 별지 제18호 서식)
다.최근 6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
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각호의 증명서 각 1부
마.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바.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증명서 및 영주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 증명원 각 1부(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사.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2.외국인
가.외국인 자기소개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나.여권사본 1부
다.자국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 증명원 1부
라.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매(자기소개서에 붙인다)
마.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 시) 1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