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출입자 단속)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출입자 단속) 소관 시설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리ㆍ통제하여야 한다.
1.공무원: 공무원증 패용
2.공무직 및 기간제: 신분증(별지 제6-1호) 패용
3.직원이 아닌 자로서 3개월 이상 센터 내에서 항시 근무하거나 수시 출입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별지 제2-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징구 한 후(별지 제6-2호)의 출입증을 발급하여 패용하도록 한다.
4.직원 외 3개월 미만 방문자등: 방문증(별지 제6-3호) 패용
5.제4호에 따른 각 과로 외부인이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과 용무를 확인하고 방문기록부(본청 세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방문사항을 기록 또는 출입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관리시스템에 기록한 후 출입이 허가된 외부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신원을 증명하는 기타 증명서를 방문증으로 교체하여 패용하게 하고 출입이 허가된 구역만 출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문증은 당일 업무종료 후 회수하여야 한다.
6.외부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출입 시에는 차량과 인원(동승자 포함)에 대한 검색 및 신원확인을 거친 후 센터 내로 출입하게 하여야 하며, 출입차량 관리의 효율화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3개월 이상 상시 출입차량에 대하여는 출입목적 등을 검토하여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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