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출입자 단속)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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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관 시설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리ㆍ통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출입자 단속) 소관 시설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리ㆍ통제하여야 한다.

1.공무원: 공무원증 패용
2.공무직 및 기간제: 신분증(별지 제6-1호) 패용
3.직원이 아닌 자로서 3개월 이상 센터 내에서 항시 근무하거나 수시 출입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별지 제2-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징구 한 후(별지 제6-2호)의 출입증을 발급하여 패용하도록 한다.
4.직원 외 3개월 미만 방문자등: 방문증(별지 제6-3호) 패용
5.제4호에 따른 각 과로 외부인이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과 용무를 확인하고 방문기록부(본청 세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방문사항을 기록 또는 출입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관리시스템에 기록한 후 출입이 허가된 외부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신원을 증명하는 기타 증명서를 방문증으로 교체하여 패용하게 하고 출입이 허가된 구역만 출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문증은 당일 업무종료 후 회수하여야 한다.
6.외부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출입 시에는 차량과 인원(동승자 포함)에 대한 검색 및 신원확인을 거친 후 센터 내로 출입하게 하여야 하며, 출입차량 관리의 효율화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3개월 이상 상시 출입차량에 대하여는 출입목적 등을 검토하여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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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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