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청 세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세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각 부서장
2.기타 직책상 비밀ㆍ암호자재 업무를 취급하는 자
②인가권자는 제1항제1호의 직위 또는 업무에 보직된 자는 보직과 동시에 서약서(본청 세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제출과 집행, 신원조사(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생략가능)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증 교부 대장(본청 세칙 별지 제5호 서식, 이하 "인가대장"이라 한다) 등재 등을 거쳐 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한다.
③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비밀취급 신청서(본청 세칙 별지 제4호 서식) 및 서약서(본청 세칙 별지 제4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관은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직책상 필요성 여부와 인가대장을 대조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 제청한다.
⑤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는 인사발령 형식으로 통지하며, 인사기록카드 및 인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하고, 필요시 인가증을 교부한다..
⑥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 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2.직위해제(대기발령), 퇴직, 전출 및 전보되었을 경우
3.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⑦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은 비밀취급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⑧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는 해제발령 없이 당연해제가 되며,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는 인사명령을 통해 지체없이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동일기관 내에서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에 전보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인가 발령 없이 당해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
⑨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자가 훈련기간 중 훈련과 관련된 비밀사항을 취급하기 위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약서 집행으로 신청절차를 갈음하며, 인가권자는 그 인가사항을 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는 훈련 종료와 동시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