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보안내규의 수립, 지침의 제정 및 개정
2.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3.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심의 처리
4.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심의 신청
5.보호구역의 설정 및 해제
6.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등"이라 한다)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심의
7.기타 보안업무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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