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대외비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대외비보관책임자) 각 부서 보관 대외비문서의 보관책임자 "정"은 각 부서장이 되고, "부"는 주무 사무관ㆍ연구관ㆍ지도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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