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통신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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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건물 각 층에 위치한 통신단자함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사무실 이동 등으로 발생되는 MDF(국선단자함)의 불필요한 회선은 일제 정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통신보안) 건물 각 층에 위치한 통신단자함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사무실 이동 등으로 발생되는 MDF(국선단자함)의 불필요한 회선은 일제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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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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