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대외비의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비 문서는 대외비관리기록부(본청 세칙 별지 제13호) 및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본청 세칙 별지 제14호)을 활용하여 접수ㆍ발송하며, 이 경우에 전자적 수단에 의한 관리도 가능하다.
②각 부서별로 비치된 대외비관리기록부는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한다.
1.각 부서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대외비문서는 동일 관리기록부에 누년 계속하여 사용한다.
2.관리번호는 접수문서일 경우 접수순서에 의하여 부여하고, 생산문서일 경우 최종결재를 받은 후에 부여한다.
3.동일건의 대외비를 2부 이상 접수 또는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매 부마다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4.대외비를 이송 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대외비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란까지 2개의 주선을 그어 표시하되 원문을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
③대외비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구)관리기록부 말미란 및 (신)관리기록부 첫머리에 등급별로 건수, 이기 년월일, 보관책임자의 서명날인 및 보안담당관의 확인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신)관리기록부에 이기하는 대외비는 관리번호를 새로이 부여하되 (구)관리기록부 근거란에 새로이 부여한 관리번호와 이기 년월일을 기재하고 이기자가 날인하되 제2항 제4호의 영과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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