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교육훈련기획과장, 역량개발과장 등 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훈련기획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을 대리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훈련기획과 보안업무담당 사무관, 서기는 교육훈련기획과 보안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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