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정보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통신실 관리책임자는 정보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정보통신실 보호대책
가.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대책
나.출입문을 한곳으로 하고 이중실 설치
다.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ㆍ야간 감시대책
라.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운영
마.통제구역 출입자관리대장 비치
바.보조기억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철제용기 비치
2.전산자료 보호대책
가.자료 복사본(예비) 확보 및 보유현황관리
나.전산자료(보조기억매체) 보유현황관리
다.전산자료 및 장비의 반출ㆍ입 통제
라.전산망 불법 침입(해킹) 및 바이러스 피해 예방
마.정보통신망 구성 및 시스템 계정정보는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
바.외부 접속점의 최소화 조치
사.정보시스템의 주기적 백업 및 접속내역 기록관리
아.자료복사본의 안전장소 보관
3.모바일 기기(태블릿) 보안대책
가.단말기 분실ㆍ도난 시 원격제어 및 데이터 삭제 대책
나.최신 백신 설치 및 OS보안 업데이트 상시수행
다.교육용 목적 외 앱 설치 제한 및 불필요한 기능 차단
②각 부서장은 정보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PC부팅ㆍ주요문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사용
2.10분 이상 단말기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조치
3.비밀문서 또는 대외비자료 디스크 저장금지
4.공유상태로 운영 중인 PC공유 해제
5.업무용 PC에 대하여 관리자 허락 없이 상용 인터넷 연결 금지
6.소프트웨어 정품구입 사용
7.근거리통신망(LAN)장비 및 회선의 무단 신ㆍ증설 금지
8.보조기억매체(보안USB)는 "USB 보안관리시스템"을 이용ㆍ관리하고 매월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