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정보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로 정하여 자체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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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출입자 단속제20조의2 · 출입보안카드 발급제21조 · 통신보안제22조 · 정보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제23조 · 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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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보안교육제2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