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중요정책사업의 외주용역에 따른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관리대상과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본청 세칙 제18조에 따라 외주용역 업체 또는 단체가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밀취급 인가특례 요청 및 비밀취급 인가특례 업체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인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신청
2.비밀취급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보안대책 수립ㆍ이행
3.용역사업 보안관리 책임관(사업주관 부서의 장) 및 전담관(해당 부서의 실무자)의 지정ㆍ운영과 연구수행과정에 대한 보안감독 수행
4.용역종료시 성과물과 각종자료, 원고 등의 전량 회수 조치
5.기타 연구용역 과정상 필요한 보안조치의 강구
②보안담당관은 보안관리대상과제의 연구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교육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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