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정보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기획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정보보안 정책 및 활동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2.정보통신망 신설ㆍ증설 시 보안대책 수립
3.전산실 또는 전산망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관리
4.정보보안 업무 지도ㆍ감독ㆍ교육
5.정보보안 시스템의 운용 관리
6.기타 정보보안업무 관련 사항
7.모바일 기기(태블릿 등) 및 무선 정보통신망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8.에듀테크 자동화 시스템의 데이터 보호 및 접근 권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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