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보호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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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청 세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주요시설ㆍ장비ㆍ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공통의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보호지역) 본청 세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주요시설ㆍ장비ㆍ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공통의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1.제한지역: 청사 울타리 내 전 지역
2.제한구역: 주요시설ㆍ장비ㆍ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
3.통제구역: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극히 중요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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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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