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보호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보호지역) 본청 세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주요시설ㆍ장비ㆍ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공통의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1.제한지역: 청사 울타리 내 전 지역
2.제한구역: 주요시설ㆍ장비ㆍ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
3.통제구역: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극히 중요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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