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의안의 제출 및 심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이 소관 업무에 대한 심의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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