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각 부서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각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②보호지역의 총괄통제는 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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