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보안교육) 정보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전 직원 대상 교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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