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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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세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센터의 보안업무 처리에 있어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본청 세칙"이라 한다)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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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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