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공무원임용예정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임용구비서류와 함께 개인별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보관ㆍ관리하고, 퇴직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하며, 타 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그 전출 관서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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