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보호지역 출입자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 상시 출입대상 공무직등은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외부인은 보호지역을 출입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출입하여야 할 때에는 보호지역 관리책임자 또는 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③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보호지역 출입자 통제대장(본청 세칙 별지 제12호 서식)을 비치하고, 비인가자의 출입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