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2 (출입보안카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장은 신규 채용한 공무직등에 대해서 보안서약서(별지 제2-1호 서식)와 함께 신분증(별지 제6-1호)을 교육훈련기획과로 발급 신청하고, 퇴직 시에는 즉시 반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신규 채용한 공무직등에 대해서 보안서약서(별지 제2-1호 서식)와 함께 신분증(별지 제6-1호)을 교육훈련기획과로 발급 신청하고, 퇴직 시에는 즉시 반납한다.
②교육훈련기획과에서는 신분증 및 출입보안카드 발급대장(별지 제6-4호 서식)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