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2 (출입보안카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신규 채용한 공무직등에 대해서 보안서약서(별지 제2-1호 서식)와 함께 신분증(별지 제6-1호)을 교육훈련기획과로 발급 신청하고, 퇴직 시에는 즉시 반납한다.
②교육훈련기획과에서는 신분증 및 출입보안카드 발급대장(별지 제6-4호 서식)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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