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2조 (혁신조달업무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 등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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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혁신조달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하며, 경미한 사안 등 별도의 대면 회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혁신조달업무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혁신조달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하며, 경미한 사안 등 별도의 대면 회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1.제13조에 따른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
2.제6조 제9호에 규정한 지정 제외 대상으로 판단할 사항
3.< 삭 제 >
4.< 삭 제 >
5.제30조에 따른 벤처나라 이용정지 및 제31조에 따른 지정취소, 제32조에 따른 경고조치와 관련된 사항. 단, 제30조 제1항 제3호, 제5호에서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3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나라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6.제33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단, 벤처나라 담당과장의 검토결과 사실 판단이 명백한 경우에는 벤처나라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7.기타 벤처나라 운영 관련 혁신조달업무심의회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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