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32조 (경고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 등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나라지정기업에게 경고조치할 수 있다.
1.이용기관의 주문 또는 계약에 따라 등록 상품을 납품한 후 상품의 품질ㆍ사후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용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경고조치
2.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기관의 견적서 제출 요청, 규격변경 제작 요청에 답변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경고조치
3.제39조 제3항에 따라 벤처나라제품 지정마크를 벤처나라제품 홍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해당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경고조치
4.그 밖에 이용약관 또는 공급확약서 등의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경고조치
②경고의 절차 등은 제30조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경고조치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벤처나라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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