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37조 (벤처나라제품 홍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 등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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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청장은 벤처나라제품의 종합적인 판로지원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벤처나라제품 홍보 등) 조달청장은 벤처나라제품의 종합적인 판로지원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1.조달청 나라장터 엑스포 등 벤처나라제품 전시회 운영
2.벤처나라제품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ㆍ배포
3.벤처나라 운영ㆍ관리 지원
4.벤처나라제품의 국내 공공구매판로 개척을 위한 제도 개선, 교육 등 공공구매 촉진 지원
5.벤처나라제품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6.기타 벤처나라지정기업의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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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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