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4조 (서비스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 등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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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벤처나라의 주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서비스 범위) 벤처나라의 주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벤처ㆍ창업기업 등이 생산ㆍ공급한 상품의 벤처나라 등록 지원
2.벤처나라 등록 상품에 대한 견적서 제출 요청, 규격변경 제작 요청, 주문 또는 계약 등에 따른 전자적 거래업무의 지원
3.벤처나라 등록 상품 홍보 및 상품기획전 지원
4.벤처나라 등록 상품 선정을 위한 벤처나라제품 지정 계획, 기타 벤처나라 운영에 필요한 관련 사항의 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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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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