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5조의3 (포괄적 양수, 합병, 분할 등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 등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3(포괄적 양수, 합병, 분할 등 요건) 포괄적 양수, 합병, 분할 등으로 벤처나라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 받는 경우 승계 받은 업체가 제2조 제2호에서 제3호 및 제26호에서 제31호에 따른 벤처기업, 창업기업,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벤처나라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에 주문자상표부착위탁생산 방식으로 생산한 경우에 지정의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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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