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28조 (등록 상품 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 등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등록 상품 유지의무) 벤처나라지정기업은 지정된 벤처나라제품에 대해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제30조 에서 제31조에 따라 이용정지 또는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외에는 이용기관이 언제든지 주문할 수 있도록 상품 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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