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3조 (계약심사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 등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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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벤처나라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하고 벤처나라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해 필요할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계약심사협의회)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벤처나라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하고 벤처나라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해 필요할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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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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