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6조 (규격 추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 등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벤처나라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 벤처나라제품의 규격(모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1.지정된 벤처나라제품의 세부품명과 동일한 경우
2.지정된 벤처나라제품의 적용기술 및 품질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
3.지정된 벤처나라제품 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②벤처나라지정기업은 제1항에 따라 규격 추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1 서식] 에서 [별지 제8호의3 서식]에 따라 벤처나라 담당과장에게 규격 추가 신청서 제출 후 벤처나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규격 추가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규격 추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승인여부를 결정하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 추천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한 후 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의1 · 벤처나라제품규격(모델)추가신청서
[별지 제8호의1 서식(제16조제2항)] 벤처나라제품규격(모델)추가신청서 지정상품명 | | | | | | | 지정번호 | | | | 지정기간 | 지정기간 | | 업체개요 | 업체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업체개요 | 주 소 | | | | | | 업체개요 | 담당자 | 직위/성명…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의3 · 벤처나라제품 규격(모델)추가 검토서
[별지 제8호의 3서식(제16조제2항)] 벤처나라제품 규격(모델)추가 검토서 지정상품명 | | | | | | 지정번호 | | | | 지정기간 | 지정기간 | 업 체 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추천기관 | | | | 추천사유 | 추천사유 | 상품 추가 사유 | 신청서 참조 | 신청서 참조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