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6조 (규격 추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 등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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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벤처나라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 벤처나라제품의 규격(모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벤처나라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 벤처나라제품의 규격(모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1.지정된 벤처나라제품의 세부품명과 동일한 경우
2.지정된 벤처나라제품의 적용기술 및 품질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
3.지정된 벤처나라제품 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②벤처나라지정기업은 제1항에 따라 규격 추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1 서식] 에서 [별지 제8호의3 서식]에 따라 벤처나라 담당과장에게 규격 추가 신청서 제출 후 벤처나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규격 추가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규격 추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승인여부를 결정하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 추천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한 후 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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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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