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3조 (벤처나라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 등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나라의 도메인명은 ‘http://venture.g2b.go.kr’으로 한다.
②벤처나라 시스템 관리자는 이용기관이 구매하기에 편리하도록 벤처나라의 상품카테고리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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