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6조 (지정 제외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 등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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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추천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 혁신조달업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나라제품 후보 추천 또는 벤처나라제품 심사 및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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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지정 제외 대상) 추천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 혁신조달업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나라제품 후보 추천 또는 벤처나라제품 심사 및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벤처나라제품 지정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휴ㆍ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
3.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인 경우
5.단가계약 또는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물품식별번호의 상품인 경우
6.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ㆍ식료품류, 동ㆍ식물류, 농ㆍ수산물류, 무기ㆍ총포ㆍ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7.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에 해당하는 상품인 경우
8.제31조에 따라 벤처나라제품의 지정이 취소된 상품이 지정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벤처나라제품으로 재신청된 경우
9.기타 혁신조달업무심의회에서 벤처나라제품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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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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